근로자 휴가 지원 프로그램
20 만 원 자부담 시 정부 10 만 원 매칭
근로자 휴가 지원 프로그램
근로자 휴가 지원 프로그램은 중소·중견기업 근로자가 자비 20만 원을 적립하면
기업이 20만 원,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 총 50만 원(적립형 복지포인트)으로 국내 여행·휴가 경비를
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문화체육관광부·한국관광공사 공동 사업입니다.
🌏 근로자 휴가 지원 프로그램 신청 안내
근로자 20만+기업 20만+정부 10만 원 = 50만 원 포인트를
전용 복지몰(숙박·교통·입장권·패키지)과 여행사·관광지 제휴처에서 1년간 자유 사용(잔액 자동 소멸).
1. 신청 기간 📅
1차 모집 : 2025. 2. 17. 10:00 ~ 3. 14. 18:00
2차 추가 : 5월, 3차 수시 : 8월(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)
2. 신청 대상
· 중소기업기본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매출 3,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 재직 근로자
· 비정규직·특수형태근로·일용 근로자 포함(공무원·대기업·대표·임원 제외)
3. 신청 방법 (절차)
① 기업 대표·인사담당자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 회원 가입 → 기업 참여 신청
② 승인 후 근로자 개인 계정 생성 → 본인·기업·정부 분담금 순차 납부
③ 포인트 충전 완료 → 복지몰 ‘휴가#’에서 결제(모바일·PC)
4. 혜택
· 근로자 20만 원이 50만 원으로 확대(정부 10만·기업 20만 매칭)
· 연 1회, 1년 사용(다음 연도 재참여 가능)
· 근로자·기업 모두 법인세·소득세 손비 처리 가능(근로복지비 인정)
📋 필요서류
기업 : 사업자등록증, 4대보험 가입자 명부
근로자 : 재직 확인(사내 인사시스템·재직증명), 신분증, 본인 명의 계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