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자리안정자금(’25 개편)
취약업종 소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6만 원 임금보전
일자리안정자금(’25 개편)
‘일자리안정자금’은 2021년 이후 예산이 중단‧통합됐다가 “’25년 고용안정장려금 체계” 안에서 재편(통합) 논의만 공개되었을 뿐, 아직 세부 지침·지원금액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.
현재(2025-06-24) 기준으로는 구체 조건·금액이 공고되지 않아 실제 신청은 불가하며, 아래 정보는 ‘24년 종료 당시 기준 + 2025년 예산안 설명자료를 토대로 참고용으로만 정리한 것입니다.
(정식 공고 전까지는 변경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반드시 고용노동부 공지 확인 필요)
🌏 일자리안정자금(’25 개편) 신청 안내
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 1인당 월 일정액(예: 5만~7만 원) 지원하던 사업. ’25년에는 고용안정장려금 체계 속 저임금 근로자 인건비 보전 유형으로 편제될 예정.
1. 신청 기간 📅
미공고 – 2025년 사업별 세부 고시가 발표되면 고용보험·고용24 공지 예정
2. 신청 대상
① 고용보험 가입 30인 미만 소상공인·영세사업주
② 월평균 보수 약 230만 원 이하 근로자를 최저임금 이상으로 고용한 사업주
※ ’25 개편(예정)안 : ‘고용안정장려금(저임금 근로자 지원)’ 유형으로 흡수·조정 (추가확인필요)
3. 신청 방법 (절차)
① 고용보험 전자서비스 또는 고용24 로그인
② ‘고용안정장려금(저임금 근로자)’ 참여 신청 → 근로자 정보·임금 대장 업로드
③ 월별 지급 신청 (예산·지침 확정 후 서식 변동 가능)
4. 혜택
①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신고서
③ 급여대장 · 급여이체내역 ④ 최저임금 준수 확인용 근로계약서
📋 필요서류
1. 소득세 감면 신청서 (회사 제출용)
2. 재직증명서
3. 주민등록등본 (필요 시)
4. 병역이행 관련 서류 (군필자 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