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유지지원금(재난형)
휴업·휴직수당 90 % 정부 지원, 연 180일 한도
고용유지지원금(재난형)
고용유지지원금(재난형)은 태풍·호우·지진·화재 등 자연재난이나 감염병 재난으로 매출이 급감해
감원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·휴직·훈련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때 지급되는 특별 유형입니다.
🌏 고용유지지원금(재난형) 신청 안내
· 고용유지조치 유형: 휴업·휴직수당 지원, 고용유지훈련, 전환배치
· 지원율(중소기업 기준) : 수당·임금의 90 % (대기업 70 %), 훈련임금 90 % + 훈련비 실비
· 지원 기간 : 최대 180일 (재난형은 최초 90일 + 90일 연장 가능)
1. 신청 기간 📅
재난피해 확인서 발급일 30일 내 “고용유지계획서” 제출 → 사후 승인제(재난형 특례) 가능
※ 휴업·휴직 실시 후 10일 이내 계획서 보완 제출 허용
2. 신청 대상
·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가운데
└ 특별재난지역 선포 또는 지자체장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받은 사업장
└ 재난 발생 후 3개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5 % 이상 감소한 사업장
· 최근 1년 내 체불·고용보험료 체납·중대재해 처분 이력이 없어야 함
3. 신청 방법 (절차)
① 고용보험 전자서비스 로그인 ▶ “고용유지지원금(재난형)” 메뉴
② 고용유지계획서·피해 확인서(특별재난지역 공고문 또는 지자체 확인서) 업로드
③ 고용센터 심사·승인 후 휴업·휴직 수당 지원 신청서 월별 제출 → 계좌 지급
4. 혜택
· 휴업·휴직수당 90 % 보전(중소) / 70 % (중견·대기업) – 월 최대 220만 원 내
· 훈련 실시 시 임금 90 % + 훈련비(시간당 9,000원) 별도 지원
· 고용유지 기간 내 4대보험료·고용보험료 납부 유예(특별재난지역 한정)
📋 필요서류
고용유지계획서, 피해 확인서(특별재난지역 공고문·지자체장 확인), 매출액 증빙(부가세신고서 등),
휴업·휴직 수당 지급명세서, 근로자 명부, 임금대장, 통장 사본